�?누구든지 정당�?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저장된 정보�?누출ㆍ변�?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 결국, 자해�?경우 원칙적으�?급여가 제한되지�? 정신질환�?입증하는 경우�?예견·인식하지 못한 후유증과 같이 고의�?인한 자해�?판단하기�?약하다고 �?�?있는 경우에는 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�?�?�?있습니다. 그동�?상해�?자해�?인한 진료 �?일반으로 접수해서 처리�?왔는�?그러�?�?되는 건가�? �?의사�?치... https://www.signalmsg.com/area/daejeon